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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들

덕자 사건에 대한 정리글, 유튜버 정리전문 "웃키키"가 분석한 덕자 계약서

by 김줴너럴 2019. 10. 28.

이게 불공정계약으로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 

(덕자가 밝힌 계약 내용이다.자세하게 검토하시길 바람.)

 

※이 글은 유튜버 "웃키키"님이 분석한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직접 보시길 권유/추천 드립니다.

 


이를 불공정 계약으로 원천 무효하기 위해 주장 할 수 있는 부분.

1. 갑의 책임은 어디에?

#계약서 상에 갑의 책임과 범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.

#실제로 지원한 것은 성냥 대나무 핸드폰 등 수익에 비해 자잘한 것들.

#반면에 덕자가 갑에게 요구한 30만 구독자 이벤트 지원, 낚시 컨텐츠, 댄스교습소 교육비등은 비용을 이유로 거절당함.

#문제는 이러한 갑의 책임회피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을시 갑이 물어야하는 위약금이나 불이익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없음.

#아래는 계약서에 갑의 의무와 갑의 계약위반에 대한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아예 없을 경우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된 판례.

 

 

 

2. 과도한 위약금.

#현재 계약서상으로는 덕자가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지급해야할 위약금은 1억+ 3년간의 수익예상금.


#이 계약 내용은 민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무효될 수 있는가?

 

#아래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계약 무효판결이 난 계약서의 내용과 그 판결문이다.

#덕자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.

#아래는 위의 계약 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결.

 

 

 

 

#심지어 이 회사는 연예인에게 각종 트레이닝 및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.

#하지만 일방적이고 과도한 계약 해지 조건으로 인해 원천 무효 판결 받았음.

#덕자의 경우는 계약금이 없었고 투자금액 또한 성냥, 대나무, 핸드폰 등으로 아주 약소한 경우.

#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경우 통상 계약금의 2배미만정도로 과도하지 않게 인정하고 있음.

3. 향후 영상활동 금지?

#덕자는 향후에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지 못한다고 얘기함.

#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계약서상에 을의 이유로 계약해지시 방송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궁금해 함. (경업금지 조항)

#경업금지 조항은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음. 

#하지만 보험회사 직원, 연구소 직원도 영업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를 시킬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.

덕자가 방송에서 밝힌 내용으로 유추 분석한 "웃키키의 분석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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